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서대문 2618

서대문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7~12번 확진자/3.24. 기준)

서대문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7~12번 확진자/3.24. 기준) 서대문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입니다. 7~12번 확진자 동선입니다(2020.3.24. 기준) 7번 확진자 8번 확진자 9번 확진자 10번 확진자 11번 확진자 12번 확진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의거, 이동경로 공개기한(2주)의 경과로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서대문구 선별진료소 안내(검체 채취 가능 진료소) - 서대문구보건소 ☎ 02-330-1806 -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 1599-1004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용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용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석면, 금속흄 등 분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진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 배기밸브를 통해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감염단계에서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보건마스크 대체용으로 방진마스크 구매를 지양해주세요!산업용 방진마스크가 꼭 필요한 근로자에게 공급되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7~8번째) 발생

서대문구 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7~8번째) 발생 서대문구 코로나19 추가 확진자(7번째, 8번째)가 발생했습니다.현재 환진자 집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를 완료하였고, 이동경로에 대해 조사중입니다.신속히 조사한 뒤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 코로나19 환진자(7~8번째) 관련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의거, 이동경로 공개기한의 경과로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코로나19 현황(2020. 3. 16. 17시 기준)- 환진환자 : 8명- 퇴원자 : 2명- 자가격리 : 38명

여름철 집중호우 수해대비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여름철 집중호우 수해대비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다가오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대비하고자 저지대 지하주택 및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무료 설치사업을 진행합니다. 침수방지시설 중 물막이판은 저지대 주택과 상가의 출입구, 반 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하여 비가 올 때 노면의 물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옥내 역지변은 빗물이 공공하수도를 통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 밸브로 집안 화장실이나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되며, 수중펌프는 물을 퍼내는 역할을 합니다. 서대문구는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주택(지하상가)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안전치수과에 설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설치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우기전인 6월까지 집..

코로나19 등 서대문구 최신 소식 문자로 받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코로나19 등 서대문구 최신 소식 문자로 받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서대문구 최신 소식(코로나19 상황 등)을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로 받아보세요!코로나19 관련 상황 등 서대문구 소식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셨다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서대문구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또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의 경우 서대문구 지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 통신 3사 기지국에서 일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SMS(일반문자)와는 달리 통신사, 통신기기, 수신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수신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대문구 '문자알림서..

2020년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 기간 안내!

2020년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 기간 안내! 서대문구에서는 2020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광견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몬든 포유류가 감수성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공수병을 유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가르는 가정에서는 서대문구 관내 동물병원에 가셔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실시지역 : 서대문구 전지역● 접종기간 : 2020. 4. 15.(수) ~ 4. 30(목)● 실시장소 : 서대문구 관내 24개 동물병원●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 시 술 료 : 5,000원(소유주 부담) ※ 예방백신 약품 값은 무료 ※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경우 한하여 광견병 ..

투명 페트병, 폐비닐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요일제로 변경)

투명 페트병, 폐비닐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요일제로 변경) 폐비닐,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합니다.재활용률 향상과 투명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폐비닐,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폐비닐,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대 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 배출방법- 타 재활용품과 폐비닐 혼합배출 금지!- 모든 비닐은 색상이나 재활용마크와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비닐봉투에 별도로 담아서 배출- 유색 페트병·플라스틱과 투병 페트병(음료, 생수) 혼합배출 금지- 투명 페트병은 배출전용 수거함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배출요일- 화·목·일 배출동은 목요일에 배출해주세요.- 월·수·금 배출동은 금..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기준 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기준 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닥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

서대문구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 현황(2020.3.3. 기준)

서대문구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 현황(2020.3.2. 기준) 서대문구 코로나19 현황(2020. 3. 2. 기준) 현황입니다. 서대문구 코로나19 현황(2020.3.3. 기준)- 확진환자 : 4명- 완치자 : 1명- 자가격리 : 75명 - 기간 : 2020. 3. 3.(화) 09:00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출입가능 출입구 : 청사 1층 중앙현관 ○ 모든 출입자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발열을 체크합니다. ○ 손 세정제 소독 및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출입을 통제합니다. ○ 구청 부서 방문 민원은 사전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부서와 사전예약 민원은 유선 확인 및 출입대상 작성 후 출입!- 즉시발급 및 단순신고 민원은 출입대장 작성 후 출입! ○ 동 주민센터 출입통제 데스크 설치 및 운영 안내 사항- 발..

서대문구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 현황(2020.3.2. 기준)

서대문구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 현황(2020.3.2. 기준) 서대문구 코로나19 현황(2020.3.2. 기준) 현황입니다. 서대문구 코로나19 현황(2020.3.2. 15시 기준)- 확진환자 : 4명- 완치자 : 1명- 자가격리 : 75명 서대문구는 관내 확진자들의 동선과 밀접접촉자 파악을 위해 자체 '동선조사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주민에게 자가격리를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조기 차단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2월 26일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자체 '동선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감사, 전산정보, 운전 분야 직원 16명이 '4인 1조'가 돼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한 조씩 관내 확진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조사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