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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 2618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함께 지켜주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함께 지켜주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혐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행동요령, 함께 Check!! 생활 속 거리 두기 ■ 기본수칙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⑤ 거리는 멀러져도 마음은 가까이 ■ 보조수칙 ① 마스크 착용② 환경 소독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④ 건강한 생활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 기본수칙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③ 공공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가 지원□ 지원내용- 삭제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 상담 및 수사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 삭제지원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본인, 가족(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법정 대리인- 신청창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관련 상담·문의- 삭제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피해상담 : 여성긴급전화 ☎ 1366

수상한 무엇(간첩, 테러)을 보셨습니까? 군(軍) 주민신고 번호 1338로 신고!

수상한 무엇(간첩, 테러)을 보셨습니까? 군(軍) 주민신고 번호 1338로 신고! 여러분의 한 번의 시선과 관심, 한 번의 신고로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거동 수상자, 괴선박 폭발물 의심 물건 등 발견 시 1338로 신고해주세요!! 군(軍) 주민신고 번호(1338)○ 간첩·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발견 시○ 수상한자 또는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 시▶ 국번없이 ☎ 1339로 신고해주세요 ※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됩니다 신고시 신고자의 일반, 휴대전화 위치를 자동인식하여 가장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지켜냅시다. 국민의 관심이 평화를 지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완화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완화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까지 16일간 연장됩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지만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되었습니다.완화된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외·분산 시설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실외·밀집 시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민간 부분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허용-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기존 행정명령 뮤지,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승용차요일제 폐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승용차요일제 폐지' 차량운행 줄이고, 포인트는 모이고! 승용차마일리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가입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1인 다차량 가입가능)○ 가입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PC) 또는 구청 방문- 서대문구는 주민센터에서 받지 않고 구청(교통행정과)에서만 접수함○ 가입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02-330-1652 신규가입 절차① 회원가입 : 홈페이지(모바일, PC) 또는 구청 방문신청② 참여신청 :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③ 주행거리 감축실천..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방법 안내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방법 안내 2020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기간, 방법' 안내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기간, 방법' 안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1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20. 3. 30.(월) 09:00 ~ 4. 6.(월) 18:00●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 선정방법 : 정량평가●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봄철 해빙기 안전점검 '가스시설 안전관리요령'

봄철 해빙기 안전점검 '가스시설 안전관리요령' 2020년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해빙기 가스 안전관리요령」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가스 안전관리 요령 함께 알아볼까요! 가스보일러(온수기) 폐가스 중독에 조심 ● 겨울철 및 해빙기에는 보일러 등 가스난방기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가스 중독 사고 발생율이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스보일러를 처음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배기통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폐가스의 역류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 배기통- 평상시에도 가스사용자는 가스보일러 작동 시 배기통 등이 막히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배기와 연소가 정상으로 되는지 자주 점검..

2020년 상반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6.30.)

2020년 상반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6.30.)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납부기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대 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납부기한 : 당초 2020. 3. 31. ▶ 변경 2020. 6. 30.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etax, wetax), ARS(1599-3900)납부 등 ○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환경과 ☎ 02-330-8276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2020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2020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24일 일제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7명에 1억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명에 1천3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8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