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10월은 교통유발금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교통유발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유발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지난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부과대상 :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 주거용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자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면적의 합이 100㎡이상이거나 100㎡미만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부과대상기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