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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10월은 교통유발금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TONG 2012. 10. 17. 10:01

[교통유발부담금] 

10월은 교통유발금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교통유발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유발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지난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부과대상

: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 주거용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자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면적의 합이 100㎡이상이거나 100㎡미만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부과대상기간

: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로, 부과대상기간 중 미임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물미사용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교통유발금을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 2012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나 

인터넷 서울시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교통행정과 (330-1852)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어 납부를 꼭 해주세요 :)

  부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