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2015년 9월은 「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납부의 달」이에요. 지난 7월에도 재산세 납부의 달이였죠~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9) 납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