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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대문TONG 2015. 7. 23. 09:17

[상속재산조회]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을 당하고 상심에 빠져있는 분들께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복잡한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복잡한 상속재산 확인과 상속절차,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토지 소유관계, 세금 정보 등 한두개가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지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 온라인 ·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재 (7곳 방문) >>>> 원스톱 서비스 (1곳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이용방법

신청서 작성 

 신청서 확인

 결과 확인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붕증 필요

▶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 자동차, 지방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

(금융, 국세, 국민연금)

    개별홈페이지 확인

 

>>> 문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2번))

▶ 국세(국세청 ☎126)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 토지(서대문구청 지적과 330-1450)

▶ 자동차(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482)

▶ 지방세(서대문구청 세무1과 330-1345 세무2과 330-1668)

 

사망신고와 그 후속조치를 위하여 사망신고, 금융기관,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등 관련기관 7곳을 방문하던 것을 2015년 6월 30일 이후에는 사망신고 1곳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답니다. 단, 서비스의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2-330-1424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