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을 당하고 상심에 빠져있는 분들께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복잡한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복잡한 상속재산 확인과 상속절차,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토지 소유관계, 세금 정보 등 한두개가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지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 온라인 ·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재 (7곳 방문) >>>> 원스톱 서비스 (1곳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이용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
결과 확인 |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붕증 필요 |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 7-20일 이내 ▶ (토지, 자동차, 지방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 ▶ (금융, 국세, 국민연금) 개별홈페이지 확인 |
>>> 문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2번))
▶ 국세(국세청 ☎126)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 토지(서대문구청 지적과 330-1450)
▶ 자동차(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482)
▶ 지방세(서대문구청 세무1과 330-1345 세무2과 330-1668)
사망신고와 그 후속조치를 위하여 사망신고, 금융기관,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등 관련기관 7곳을 방문하던 것을 2015년 6월 30일 이후에는 사망신고 1곳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답니다. 단, 서비스의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2-330-1424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