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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함께 알아볼까요!

서대문TONG 2015. 7. 1. 11:36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함께 알아볼까요!

 

 

 

2015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에요!

대표적인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랍니다.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지기와 함께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봐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 7월에는 「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에는 「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7. 16 ~ 7. 31까지 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 각 유형별 전년세액의 5 ~ 50% 초과 제한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세액의 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이하 : 전년세액의 10%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세액의 30%

▶ 일반건축물 및 토지 : 전년세액의 50%

 

  재산세 납부방법

▶ 시중은행 등 방문하여 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ATM 또는 CD기를 통하여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 거래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 가능)납부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 / 신한/ 하나 / 국민 / 기업 / 우체국 / 외환 / 농협 / 시티 은행)를 이용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 1349)로 문의해주세요! 

 

7월에는 건물분,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 가약의 반을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답니다.

재산세 납부액이 클 경우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누어 내셔도 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