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2015년 8월! 우리구 소재 일반음식점(200㎡미만)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납부필증 방식의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쓰레기 대란'에 대해 실감하고 계신가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 오면서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2016년 말이되면 더이상 쓰레기를 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또한 현 매립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쓰레기 문제!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겠죠!!
지기와 함께 이번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납부필증 방식이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쓰레기 양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 시행목적 : 음식물쓰레기 감량촉진 및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
▶ 시행시기 : 2015. 8. 1부터 전면시행
▶ 대 상 : 일반음식점(200㎡ 미만)
※ 200㎡이상 음식점은 다량배출사업장이므로 개별 위탁처리하여야 함
▶ 시행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핑증 구입, 용기부착후 배출
▶ 정용용기보급 : 5ℓ , 10ℓ, 20ℓ 중 최초 1회(1개)에 한하여 무상지급
※ 유의사항 ① 120ℓ를 사용중인 업소는 기존 전용용기 계속사용
② 전용용기 분실, 훼손시에는 자체 유상구입
③ 전용용기는 업업주가 관리 및 청결유지
배출방법
납부필증(스티커)
용량 |
수수료 |
비 고 |
5ℓ |
500원 |
● 구입처 : 봉투 판매소(소매점) ● 납부필증에는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 바코드 등 불법제작 유통방지 표시 |
10ℓ |
1,000원 | |
20ℓ |
2,000원 | |
25ℓ |
2,500원 | |
120ℓ |
12,000원 |
※ 문의 : 청소행정과 ☎ 330-1564
<납부필증 예시>
기존에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수거대행업체와 월정 계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왔답니다.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고양이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많아
악취는 물론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고 있죠!
대상 음식점 전수 조사를 통해 각 영업장에서 필요한 전용용기의 용량을 파악하여
7월 중으로 수거용기를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랍니다.
각 음식점은 배부받은 전용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고, 해당 용량의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손잡이에 붙여 배출하면 수거대행 업체에서 리더기로 스캔한 후 수거처리하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용기 납부필증 부착 모습>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쓰레기줄이기!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요!! 함께 노력해주실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