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고지서 재발급 방법!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서대문구에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8. 12. 16. ~ 12. 31. ※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 -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