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외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금지
● 계도기간 : 2018. 9. 21. ~ 10. 31.
● 현장단속 : 2018. 11. 1. 부터~
● 과 태 료
-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 과태료 20만원
● 신고 및 제보 문의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21조 관련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