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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행!

서대문TONG 2018. 9. 13. 09:48

추계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행!

 

 

 

 

 

추계초등학교 옆 도로(북아현로11가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학생 약 140여명 이상이 통학하는 주통학로이나 학부모 차량 등 단순 통과차량들로 인하여 학생들 통학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중인 주변 북아현 1-1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면 통과차량은 더욱 많아지고 혼잡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로 등료하는 시간인 8시~8시 40분까지 40분간 북아현로19길3 ~ 북아현로73까지 일방통행로에 차량통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추계초교 옆 도로(북아현로11가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안내

● 구간(도로명) : 북아현로11가길 118m

 

● 시 · 종점 : 북아현로19길 3 ~ 북아현로 73

 

● 통제 시간대 : 08:00 ~ 08:40

 

● 시행일 : 2018년 9월 17일(월)부터(공휴일, 방학, 휴교일 제외)

 

● 문   의 :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02-330-1746

 

 

 

 

차량통행이 제한되더라도 거주주민, 응급차, 생계형 등 불가피한 차량의 진입은 허용됩니다.

공휴일, 휴무일, 방학기간에는 통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북아현로11가길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통제시간에 차량운행이 필요하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운행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통행 제한에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