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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2

연말정산 소득공제 2탄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2탄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장애인 보육도우미 시민옹호인이 간다!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지원

장애인 보육도우미 시민옹호인이 간다!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지원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점검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시민 옹호인들입니다. 서대문구는 2019년 협치 지원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민 옹호인을 모집하여 4월부터 12회기 교육을 했어요. ▲ 발달장애인과 시민 옹호인이 함께 가죽공에 만들기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데, 행정과 협치 경제산업분과 워킹 위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고 있어요. 2018년 11월부터 워킹 위원들은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