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무면허 의료행위, 부실시공 등 '공익신고' 하세요!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어가요! 공익신고 안내○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역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공익신고 대상●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