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무면허 의료행위, 부실시공 등 '공익신고' 하세요!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어가요!
공익신고 안내
○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역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공익신고 대상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불법 하도급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생활적폐 근절 9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