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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시 공개!

서대문TONG 2019. 11. 26. 11:24

서대문구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시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서대문구 구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합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장마,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소명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11월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확정 한 후 11월 20일에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등을 서대문구 구보, 홈페이지 명단을 상시 공개합니다.



2019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가. 관련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나. 공고일자 : 2019. 11. 20.(수)

다. 공고방법 : 구보, 구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 10명(개인 10명)

- 기존공개 : 72명(개인 55명, 법인 17)


※ 구홈페이지 ▶ http://www.sdm.go.kr/news/notice/notice.do?mode=view&sdmBoardConfSeq=82&sdmBoardSeq=232123

※ 위택스 공개화면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효과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로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