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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2

서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대문구 내 저소득층 대상자들로부터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 1,943,257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가구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 월세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등록제 시행!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등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등록제 시행!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영업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동물생산업(시행규칙 제36조) ● '18. 3. 22부터 동물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 기존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받은 업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동물생산업은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됩니다. - 소규모 생산 ① 체중 5kg미만(20마리 이하) ② 체중 5kg~15kg미만(10마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