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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등록제 시행!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등

서대문TONG 2018. 8. 14. 10:06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등록제 시행!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영업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동물생산업(시행규칙 제36조)

● '18. 3. 22부터 동물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 기존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받은 업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동물생산업은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됩니다.

- 소규모 생산

① 체중 5kg미만(20마리 이하)

② 체중 5kg~15kg미만(10마리 이하)

③ 체중 15kg이상(5마리 이하) 

 

 

※ 무허가생산업체는 생산업허가신청 업체에 한해 허가추진 이행을 위한 계도 기간 부여

 

 

동물영업 관련 교육(법 제37조)

● 영업을 등록(장묘업 제외), 허가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교육 필수

 

●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의무화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 가능

 

 

동물전시업(시행규칙 제36조)

● 동물 관련 카페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시설·인력

- 전시실, 휴게실 각각 구분 설치

- 소독장비, 이중문과 장금장치 설치

- 사육·관리인력 20마리당 1명 이상

 

□ 준수사항

- 전시하는 개, 고양이는 생후 6개월령 이상, 동물등록 의무화

-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

- 체중, 성향에 따른 구분 관리 등

※ 전시동물, 생산이나 판매 목적 이용 불가

 

 

동물위탁관리업(시행규칙 제36조)

● 동물 관련 호텔, 유치원 및 훈련소 등 위탁하여 관리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시설·인력

- 위탁관리실, 고객응대실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설치

- 이중문과 장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위탁관리실에 설치)

- 사육·관리인력 20마리당 1명 이상

 

□ 준수사항

- 체중·성향에 따른 구분 관리 등

- 위탁관리 계약서 제공

-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가능

 

 

동물미용업(시행규칙 제36조)

● 동물 관련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동물미용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시설·인력

- 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 설치

- 소독장비, 작업대와 고정장치 설치

-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등 구비

※ 시설을 갖춰 이동식 미용차량도 가능

 

□ 준수사항

- 미용기구 소독

- 마취용 약품 사용 시 「수의사법」등 관련규정에 따름

 

 

동물운송업(시행규칙 제36조)

● 동물 관련 운송 영업(펫택시 등)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시설·인력

- 동물운송차량의 시설과 구조

 

□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 제9조 운송규정 준수

- 운송현황 작성, 비치 등

- 소유자의 동승여부에 따라 운임 변동 불가

 

 

영업 등록 절차

허가·등록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장, 군수, 구청장)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시장, 군수, 구청장)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시장, 군수, 구청장) ▶ 허가·등록증 발급(시장, 군수, 구청장)

※ 동물영업 :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벌칙 기준

1. 벌금 및 과태료

◇ 벌금 : 500만 원 이하

- 영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등록·허가

 

 

◇ 과태료

① 300만 원 이하

- 반려동물 전달방법(직접전달,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자

 

② 100만 원 이하

- 동물운송방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한 자

- 영업자 지위 승계하고 미신고

-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영업자

- 미보고·자료 미제출·거짓보고·거짓자료 제출,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동물보호감시원 직무수행 거부·방해 또는 기피

 

 

행정처분

●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등록, 허가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 공통기준

● 신청서류 : 모든 영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 동물생산 · 전시업의 경우는 폐업처리계획서 제출

 

● 교육 :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 대상 매년 3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 영업 :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 요금표 게시, 생산·판매·수입업자는 개체이력카드, 거래내역서 2년 이상 보관

※ 수입업자 검역관련 서류 2년 이상 보관

 

 

문의처

●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청)

 

● 동물보호 담당 부서 및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