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신고 방법! 불법 떴다방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번 달 19일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떴다방'은 공짜로 선물을 나눠주거나 공연을 하는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저가의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떴다방 신고 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가까운 대한노인회 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