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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거래관련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공급(분양) 계약까지 확대 - 외국인의 경우 토지 취득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권 취득까지 신고 대상 확대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일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금용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봄꽃이 빨리 찾아온다? 2017년 개나리, 진달래 개화시기, 개나리 명소는?

봄꽃이 빨리 찾아온다? 2017년 개나리, 진달래 개화시기, 개나리 명소는? 올해 봄꽃은 평년보다 1~4일 빨리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나리는 3월 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5일~22일, 중부지방은 3월 24일~4월 1일 등 개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 진달래도 3월 1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평년보다 빨리 만날 수 있답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통상 개화 시점에서 약 1주일 정도 지난 시기를 말합니다. 중부지방은 3월 31일~4월 8일경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4월 3일경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 TONG지기와 함께 2017년 봄꽃 개화시기에 대해 지역별로 알아볼까요~ ^^ 2017년 지역별 개나리, 진달래 개화시기 ▲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