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희위원회를 신설하여 소규모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통합심의 기구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간시설을 시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서울시 심의대상*과 자치구 심의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서울시 심의대상이 아니면 자치구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통합심의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으나 자치구에서는 통합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