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희위원회를 신설하여 소규모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통합심의 기구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간시설을 시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서울시 심의대상*과 자치구 심의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서울시 심의대상이 아니면 자치구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통합심의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으나 자치구에서는 통합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서울시 심의대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관련)
- 통합심의 대상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해당
우리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서울시 내 자치구 처음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9일 처음으로 홍은동 OOO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의: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 02-33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