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LH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모집규모 ○ 공급호수 : 730호 (서울 한강이북 8개구) ※ 서대문구 : 100호 (2~3인 가구, 2형)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전용면적 30㎡이하) : 1인 가구 신청(단, 희망 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 2형(전용면적 30㎡초과 ~ 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3형(전용면적 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