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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와 함께하는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서대문TONG 2016. 1. 11. 10:22

LH공사와 함께하는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갈수록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에세 저렴하게 임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전세임대 주택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십니다.


가. 모집규모

  ○ 공급호수 : 104호(서대문구)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

104호 

87호

(유공자, 고령자, 주거취약, 긴급주거포함) 

17호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세·보증부월세 주택(1인가구의경우 전용60㎡이하)

  ○ 지원 금액 : 호당 대출한도액(8,000만원) 범위 내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15. 12. 28)이후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다. 신청일정

  ○ 신청접수 : 2016. 1. 27(수) ~ 2.2 (화)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2개월 후 (LH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라.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이자분 납부

  ○ 임대 기간   : 최장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마. 문의처

  ○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LH공사 서울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 02-3416-3506

    - LH콜센터 1600-1004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LH공사 전세임대주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