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와 함께하는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갈수록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에세 저렴하게 임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전세임대 주택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십니다.
가. 모집규모
○ 공급호수 : 104호(서대문구)
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
계 |
104호 |
87호 (유공자, 고령자, 주거취약, 긴급주거포함) |
17호 |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세·보증부월세 주택(1인가구의경우 전용60㎡이하)
○ 지원 금액 : 호당 대출한도액(8,000만원) 범위 내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15. 12. 28)이후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다. 신청일정
○ 신청접수 : 2016. 1. 27(수) ~ 2.2 (화)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2개월 후 (LH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라.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이자분 납부
○ 임대 기간 : 최장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마. 문의처
○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LH공사 서울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 02-3416-3506
- LH콜센터 1600-1004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LH공사 전세임대주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