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기랍니다!!^^
쌀쌀해지는 가을, TV나 신문을 보면 '전셋값 대란' '부동산 침체'
집과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LH공사와 SH공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길래 알려드리고자 달려왔답니다^^
바로 「2014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소식이죠~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으로
건설비를 보조하여 건립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계약기간(2년) 갱신회수에 제한없이 임대되는 주택이랍니다!!
기쁜 소식 우리 빨리 알아보러 갈까요?
「2014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가. 모집대상 : 33단지 2,560호
○ LH공사 : 번동3단지 등 17개단지 1,730호
○ SH공사 : 방화2-1단지 등 16개 단지 830호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7의2호까지에 해당하는자
다. 추진일정
1) 모집공고일 : 2014. 9. 30(화)
2) 신청접수 및 인터넷 청약기간 : 2014.10.14(화) ~ 10.20(월)
*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3) 예비입주자 선정 : 2014. 11. 7(금) (공사홈페이지 확인 가능)
- 이번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시작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시 재산조회결과 유주택 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LH공사와 SH공사 중복신청 불가
신청자격 참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 9. 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단독세대주 포함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구분 |
대상자 |
비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부양하는자로서(세대별 주민등 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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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