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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2

불량식품, 무면허 의료행위, 부실시공 등 '공익신고' 하세요!

불량식품, 무면허 의료행위, 부실시공 등 '공익신고' 하세요!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어가요! 공익신고 안내○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역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공익신고 대상●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

떴다방 신고 방법! 불법 떴다방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떴다방 신고 방법! 불법 떴다방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번 달 19일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떴다방'은 공짜로 선물을 나눠주거나 공연을 하는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저가의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떴다방 신고 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가까운 대한노인회 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