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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법 5

6월 6일 현충일, 태극기 달기! 태극기 게양 방법은?

6월 6일 현충일, 태극기 달기! 태극기 게양 방법은? 오는 6월 6일은 제64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현충일 조기 게양 방법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 차량이나 보해아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윽히한 경우 최대한 내려 게양 ○ 조기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 합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습니다.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

[태극기 다는 법] 다가오는 3월 1일, 태극기를 달기로 나라사랑을 실천해요.

[태극기 다는 법] 다가오는 3월 1일, 태극기 달기로 나라사랑을 실천해요.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다가오는 3월 1일은 제96주년 3·1절 이기도 하고요. 얼마전 지기가 소개한 발렌타인데이 기억하시나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자 안중근의사의 사형선고일이 라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바쁜 생활속에서 의미있는 일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3·1절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잊혀져 가고 있는건 아닐까요? 아쉬운 마음에 지기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국경일! 쉬는 날, 노는 날로 생각 하지 말고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태극기를 달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문화재 등록 태극기 18점(문화재청..

[현충일][태극기]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함께해요 ~

[현충일][태극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함께해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태극기를 보면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언가 다짐을 하게 되고, 애국가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위해 우리 함께 동참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전국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 입니다.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초무행사장 주변 등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등 6.6(목) 07:00 - 24:00 까지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6.6(목) 07:00 - 18:00 까지 *..

[태극기 게양법] 10월에는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10월 1일은 제65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45주년 개천절, 10월 9일은 567돌 한글날입니다>

10월에는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9월을 맞이 한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추석이 지나고 벌써 10월이 다가왔습니다.10월은 우리나라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느끼해주는 나라사랑의 달입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이랍니다. TONG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 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로 국군의 생일로서 전투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하고, 3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남북관계와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기념행사의 규모도 신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날은 함정 등의 최신무기 공개 및 항공기 전시 등도 전..

[31절국기다는법] [삼일절의 의미] 제94주년 3․1절,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 게양법>

[31절국기다는법] [삼일절의 의미] 제94주년 3·1절,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3월 1일은 삼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3·1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정부에서 기념식을 베풀어 순국선열을 추모, 애도하는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양양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베풀기도 합니다. 국기게양은 보통 옥외에 하게 됩니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볼 때 항상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도 항상 헷갈리는 국기게양법, 국기게양 관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