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 다가오는 3월 1일, 태극기 달기로 나라사랑을 실천해요.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다가오는 3월 1일은 제96주년 3·1절 이기도 하고요.
얼마전 지기가 소개한 발렌타인데이 기억하시나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자 안중근의사의 사형선고일이 라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바쁜 생활속에서 의미있는 일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3·1절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잊혀져 가고 있는건 아닐까요?
아쉬운 마음에 지기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국경일! 쉬는 날, 노는 날로 생각 하지 말고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태극기를 달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문화재 등록 태극기 18점(문화재청 고시) : 출처 - 행정안전부
태극기는 언제 게양해야 할까요?
2월 26일 목요일 07:00부터 3월1일 일요일 18:00까지 태극기를 달기에 동참해 주세요!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제 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음
심한 비 ·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사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7. 7. 27 개정)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언제 언제 일까요?
국경일 및 기념일
● 3월 1일 (3·1절)
● 7월 17일 (제헌절)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1일(국군의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정부가 따로 지정한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조기(弔旗) 게양
● 6월 6일(현충일)
● 국가장 기간
태극기 게양방법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弔旗)로 게양하여야 합니다.
태극기 게양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주세요.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단독주택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공공주택(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차량의 경우 (전명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기와 함께 알아본 태극기 사랑! 어떠셨나요?
아무리 바쁘고 시대가 변해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겠죠~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일, 우리 잊지말고 함께 해주세요!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