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청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일반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노동력을 강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주지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을 악용하는 소위 악덕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처리해주는 법, 바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해 하고 계신가요?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하기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