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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 3

2018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8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2018. 9. 16. ~ 9. 30. ※ 9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 (10월 31일까지 미납시, 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재산세 납부시기, 기준일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7. 16.(월) ~ 7. 31.(화)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부과대상 :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

건축물 내진보강, 내진설계하고 지방세 감면혜택 누리자!

건축물 내진보강, 내진설계하고 지방세 감면혜택 누리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경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격각심과 지진 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건물의 내진설계,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TONG지기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내진보강, 내진설계」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2층 이하이고, 500㎡미만 건축물, 주택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기존 건축물)와 내진 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축물(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소유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