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2018. 9. 16. ~ 9. 30.
※ 9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
(10월 31일까지 미납시, 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삼금 추가 부과)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등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330-1349, 1347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정화는 3151-3900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납기를 놓쳐 체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계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ETAX 또는 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도 가능합니다. 단 자동이체로 올해 9월분을 납부하려면 9월 21일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