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 내진설계하고 지방세 감면혜택 누리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경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격각심과 지진 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건물의 내진설계,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TONG지기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내진보강, 내진설계」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2층 이하이고, 500㎡미만 건축물, 주택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기존 건축물)와 내진 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축물(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간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10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경감
대수선을 하는 경우
- 취득세 전액 감면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 문 의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02-330-1325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하고 지방세도 감면받고 일석이조겠죠~
아직 이런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