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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6

[자동차세 납부방법] 2015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에요!

[자동차세 납부] 2015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에요! 여러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에요! 알고계시죠?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제1분기 자동차세 납세의 의무가 있답니다! 지기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봐요!!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 과세기간 : 2015년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간 : 2015년 6월16일 ~ 6월30일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방법 1)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납세자의 카드, 통장 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 가능 2) 인터넷(http://etax.seoul.go..

[자동차세] 2015년 연세액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에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2015년 연세액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에 납부하세요! 2015년도 벌써 벌써 1월의 반이 지났습니다! 모두 새해 계획대로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매년 자동차 연세액을 1기, 2기로 나눠서 6월, 12월에 내는데, 1월에 연납을 하면 10%할인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5%로 축소하고 2016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폐지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신 분들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할인율이 떨어지고 바뀔지 모르니 자동차세 연납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자동차세 연납(선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 다함께 車車車!!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다함께 車車車!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2014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한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올 한해도 종합소득세, 재산세하여 정신없으셨죠? 12월에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동차세!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12월 1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구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① 금융기..

[자동차세][자동차세납부기간]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자동차세납부기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기간: 2014년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간: 2014년 6월 16일 ~ 6월 30일 ○ 납부방법: 1)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은행 현급지급기 [CD/ATM]에서 납부 가능 2) 스마트폰 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ㆍ설치 후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켤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3) 자동차세 납부 가상 (전용) 계좌가 부여되어 해당 고유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고, ARS (..

[자동차세납부기간][자동차세납부방법] 2013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3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실테지만, 12월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TONG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도로 지방세 조회 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 에서 ..

[자동차세 납부] 2013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2013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TONG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2013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3년 7월 1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