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 "근로자는 더 넉넉히 아낌 없이 지원하고" 근로자·사업주 모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포인트 레슨! 「2019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제 인상 ● 시행 : 2019. 1. 1. ~ ● 월 상한 200만 원 ▶ 250만 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육아휴직급여 인상 ● 시행 : 2019. 1. 1. ~ ●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 - 월 통상임금의 40% ▶ 50% - 상한 100만 원 ▶ 120만 원 - 하한 50만 원 ▶ 70만 원 ※ 첫 3개월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