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산재보험]
근로자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금체불에 한숨이 절로 나올 때, 부당해고에 앞길이 막막할 때, 차별대우에 가슴이 답답할 때,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막상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이야기 해야할지 막막하시죠!
근로자들을 위한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이 소개할게요!!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민간 노동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여러분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를 우선으로 상담하고 있어요!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의 활동?
■ 서울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전문가 집단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소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궁금하셨던 사항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문의해 보세요
■ 주요 상담 내용
· 임금관련 문의 (임금체벌, 급여압류, 실업급여 등)
· 산재보험처리
·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 문의
· 부당해고에 대한 사후구제 방법 등
상담방법은요?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서대문구 노동옴부즈만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옴부즈만 |
유선전화 |
|
박문순 |
02-363-7939 |
도움이 되셨나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기억해주세요!
문의처 :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 02-33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