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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 2

[옴부즈만제도] 제1회 국민권익의 날 맞이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분야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옴부즈만제도] 제1회 국민권익의 날 맞이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분야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우리 서대문구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청렴분야에서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죠? 우리 서대문구는 청렴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서대문구가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제5회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분야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충민원은 무엇이고,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민원은 인가ㆍ허가 등(민원사무7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단순 질의 또는 설명ㆍ해석의 요구,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고..

[청렴옴부즈만][옴부즈만제도] 근로자의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대해서 아시나요?

[청렴옴부즈만][옴부즈만제도] 근로자의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난번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대해 TONG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2012/06/12 - [사랑해요, 서대문/ 복지 서대문] - 근로자의 권익,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 보세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란? 취약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노동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았으며, 민간 노동전문가입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노동전문가로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박문순 옴부즈만" 이 선정되어 지난 4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