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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옴부즈만제도] 근로자의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대해서 아시나요?

서대문TONG 2012. 7. 30. 11:37

[청렴옴부즈만][옴부즈만제도] 

근로자의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난번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대해 TONG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란? 취약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노동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았으며, 민간 노동전문가입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노동전문가로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박문순 옴부즈만" 이 선정되어 지난 4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수여 받은 후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활동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소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궁금하셨던 사항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문의해 보세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Q.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상담을 원하는 우리 서대문 근로자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치구

옴부즈만

휴대전화

e-mail

서대문구

박문순

010-9424-2068

pass23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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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일자리창출팀 ☏02-330-8769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02-395-0720)


"임금체불에 한숨이 절로 나올 때"

"부당해고에 앞길이 막막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허리가 휠 때"

"열악한 근로환경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때"

기억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시민노동명예옴부즈만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