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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옴부즈만제도] 우리 서대문구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옴부즈만은 누구일까요?

서대문TONG 2012. 8. 13. 16:31

[청렴옴부즈만][옴부즈만제도] 

우리 서대문구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옴부즈만은 누구일까요?


이제는 옴부즈만 하면 많이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TONG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취약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5년 이상 공인 노무사를 일컫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서울시에서는 이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노동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로서, 까다로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이 선발이 되었답니다.





지난 4월 13일날 열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식에서의 25명의 옴부즈만의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에 열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간담회 때의 모습입니다.



서울시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의 연락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박문순 옴부즈만"이 선정되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명예옴부즈만으로 선정되면 과연 어떤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소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궁금하셨던 사항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문의해 보세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4월 13일 위촉일 이후 시민옴부즈만들이 서울에서 100일간 진행된 사건 중 245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임금체불관련 사항으로 총 58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퇴직금(34건) 해고(29건) 관련 사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미리 숙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문의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 상담 종류 및 건수 (4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 100일)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임금체불  

58 

퇴직금 

34

해고 

29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18 

산업재해 

16 

연차유급휴가 

14 

근로계약서,취업규칙 

14 

최저임금 

10 

산전후휴가 

기타 

47 


위의 자료를 보면 또한 운수업종 근로자가 23명, 각종 도소매업 근로자 상담이 22명, 건설업 근로자 상담이 21명 등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러 상담으로 우리 시민명예옴부즈만을 찾아주셨네요.



"임금체불에 한숨이 절로 나올 때"

"부당해고에 앞길이 막막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허리가 휠 때"

"열악한 근로환경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때"


기억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시민노동명예옴부즈만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