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제1회 국민권익의 날 맞이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분야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우리 서대문구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청렴분야에서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죠? 우리 서대문구는 청렴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서대문구가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제5회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분야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충민원은 무엇이고,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민원은 인가ㆍ허가 등(민원사무7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단순 질의 또는 설명ㆍ해석의 요구,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고충민원은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상의 민원이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줄 경우,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권익위원회로부터 고충민원 처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11월 3일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는데요. 그 기쁨에 이어 이번 제1회 국민권익의 날에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고, 개인분야에서도 우리구 감사담당관실 박우석 팀장님이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답니다.
그 현장에 TONG과 함께 가볼까요?
우리구의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행정의 목표를 투명행정,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주민신뢰 회복과 청렴행정 등을 펼친 것에 큰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2010년 10월 고충민원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전담부서를 배치하고, 매월 초 민원창구, 처리기간, 분야별, 원인 결과별로 사례를 분석해서 행정에 반영해왔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선정된 10여건의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고 제도개선, 건의를 모아 심층분석하고, 이를 소극적 민원처리, 반복민원, 기피, 불신민원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주민이 억울한 권익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우리 서대문구는 옴부즈만을 운영해왔습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김시형대표(건축), 최강욱위원(법률), 조영신위원(문화)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외부인사로 위촉되었고, 독립성을 보장해 고충민원을 직접조사처리하고,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내실 있는 활동으로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온 것들이 지난해 4월부터 분석한 자료에 의해 고충민원 알림서비스 이행률이 증가하고 있고, 고충민원 알림서비스 이행률이 층가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자연처리, 부서 간 갈등민원, 집회, 집단민원발생 건수가 급감되어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 되었답니다.
국민신문고대상....?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과 민원업무 추진에 헌신해온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국민에게 반부패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문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09년 제정 시행해 올해 5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국민신문고대상은 총 10단체, 개인2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투명행정, 책임행정의 구현과 이를 통한 신뢰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