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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서대문 5

[열린 서대문] 사이버 "열린토론방" 에 참여하세요!

[열린 서대문] 사이버 "열린토론방" 에 참여하세요! - 토론주제 :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우리 서대문구는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여론수렴의 장으로 사이버 ‘열린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보다 나은 구정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드린답니다. TONG과 함께 살펴볼까요? - 홈페이지 메뉴: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열린토론방(진행중인 talk) (바로가기) - 주 제 :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2012 독립민주페스티벌 행사 모습 중. 1) 더 많은 주민이 미리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어린이, 청소년, 어른, 가족단위 등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의미도 있고 만족할 수 ..

[열린 서대문] 서대문구민이라면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린 서대문] 서대문구민이라면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민이라면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대문청렴포털과 외부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청렴우체통(한국투명성기구)에 대해 오늘은 TONG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1. 서대문청렴포털 “청렴포털” ( 서대문구청렴포털(http://clean.sdm.go.kr) 은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갖고 시민 또는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입니다. 청렴·반부패는 윤리적 측면이 강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가치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하여 나간다면 보다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과 사회가 될 것이며,..

[열린공간 서대문] 2012년 보건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열린공간 서대문]2012년 보건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도 우리 서대문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전국 16개 시ㆍ도 및 230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건사업 5개 분야를 종합평가한 결과 서대문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5개 분야 17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분야 - 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 -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 모자 보건 - 암 및 구강관리 - 정신..

[열린 서대문] [서대문구 와이파이존] 서대문구에서 자유롭게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하세요!

[열린 서대문] [서대문구 와이파이존] 서대문구에서 자유롭게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서대문구!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품격있는 스마트 서대문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서대문구 관내 주요거리 및 공원 등 구민 밀집지역 12개소에 공공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서대문구 와이파이 엠블럼이 부착된 장소에서는 1개소 당 반경 50m까지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대중화된 모바일 단말기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완료된 곳으로 1..

[열린 서대문] [구민의견수렴] 서대문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열린 서대문] [구민의견수렴] 서대문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사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12년 11월 1일 목요일 ~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20일간) - 접수대상 : 구정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사례, 불합리한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개선할 사항 건의 사항 등 *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