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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자치와 청렴

[열린 서대문] 서대문구민이라면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TONG 2013. 6. 17. 15:02

[열린 서대문] 서대문구민이라면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중

<서대문청렴포털, 청렴우체통>


서대문구민이라면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대문청렴포털과 외부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청렴우체통(한국투명성기구)에 대해 오늘은 TONG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1. 서대문청렴포털


“청렴포털” ( 서대문구청렴포털(http://clean.sdm.go.kr) 은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갖고 시민 또는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입니다.


청렴·반부패는 윤리적 측면이 강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가치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하여 나간다면 보다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과 사회가 될 것이며, 시민 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으로 자연스러운 외부통제와 내부적으로는 청렴포털을 기반으로 한 반부패 시스템으로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우수한 반부패·청렴시책을 발굴 보급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 청렴신문고에서는 

불법·부당함, 위법사항 그리고 각종 비위사항을 신고 할 수 있으며, 클린신고센터, 소액선물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선물을 받거나 목격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참여마당에서는 시민·직원 누구나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 불편사항 또는 청렴한 직원 칭찬 등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열린감사에서는 구에서 진행되는 감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감사에 따른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에서는 고충민원 제기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청렴계약 이행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자료실에서는 공직자재산등록, 부서별 업무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 업무관련 법령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 청렴우체통



서대문구는 공익제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인 <한국투명성기구>에 신고시스템 운영을 맡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대문구 내부 공익제보 신고 시스템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신뢰성 문제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어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투명성기구에 공익제보 시스템 개설을 의뢰하였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로, 국민의식개혁 및 부정부패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목적을 둔 비영리 비정부 기구이며, 외부 공익제부 시스템의 이름은 “청렴우체통”입니다. 


청렴우체통은 서대문구청 직원, 구민 등 누구나 맑고 깨끗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거나, 서대문구의 비리,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입니다. 청렴우체통에 제보된 내용은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한국투명성기구에서만 볼 수 있으며, 익명으로 서대문구에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 신고자 : 서대문구민, 구청 직원 등 누구나

- 신고대상

     -> 서대문구의 비리나 부패

     -> 맑고 깨끗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방안 제안


- 신고 방법 :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http://ti.or.kr) 내 “청렴우체통” 이용, 또는

                    서대문구청렴포털(http://clean.sdm.go.kr) 내 링크된 한국투명성기구 “청렴우체통” 이용 


- 처리 절차 :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내용확인 후, 익명으로 서대문구에 전달 처리

 

서대문구에 직접 제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제보하기 때문에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보완하게 됩니다.



구민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Hot-Line) : 02-334-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