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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2

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전역 운행제한'

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전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4개월)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도 함께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12월~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전역 운행제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행정·공공기관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혜택 ※ 미세먼지 시즌제 운행제한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 시행 / 문의 (02)120 맑은 하늘 지키는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크고 작은 시민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서울시는 대기오염의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소유한 구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 2. 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운행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