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서울시는 대기오염의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소유한 구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 2. 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운행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1544-0907)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 ☎ 1833-7435에서 문의·확인 가능
※ 배출가스 저감사어 관련기관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또는 02-3473-1221
① 저감사업 참여안내 : 1544-0907
② 조기폐차 안내/신청 : 1577-7121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3653~5
2019년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부착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 사업기간 : 2019. 2. 7.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02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5등급 경유자동차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자 우선 지원
○ 지원물량 : 3,369대
○ 지원내역 : 장치 부착 비용의 90% 지원(자부담금 10%)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