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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신청)하고 10% 감면 받자!

서대문TONG 2019. 2. 11. 15:29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신청)하고 10% 감면 받자!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부과·징수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2019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납부기한 : 2019. 3. 15. ~ 31.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

○ 부과대상 : 2018. 7. 1. ~ 12. 31. 기간 중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 (※ 저공해/유로5·6차량 제외)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E-TAX), ARS(1599-3900) 납부 등

○ 문의사항 : 환경과 ☎ 02-330-8276

 

 

또한 3월, 9월(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경유 자동차 소유자(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 2019. 1. 28. ~ 3. 20.(수)까지

● 일시납 신청대상 : 2018. 7. 1. ~ 2019. 6. 30. 기간 중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 저공해/유로5·6차량 제외)

● 내용 : 연납신청 후 납기 내(2019. 3. 31.) 납부하면 10% 감면

    ※ 연납 신청하여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 신청방법 : 서대문구청 환경과 신청 ☎ 02-330-8497 (타 시··구는 해당 구청에 문의)

 

 

연납을 신청하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입니다.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됩니다.

 

기존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 7. 1. 시행)으로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