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전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4개월)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도 함께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12월~3월) 중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전역 운행제한
●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 행정·공공기관 2부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혜택
※ 미세먼지 시즌제 운행제한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 시행 / 문의 (02)120
맑은 하늘 지키는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크고 작은 시민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