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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3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20세 이하의 1~3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전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

서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대문구 내 저소득층 대상자들로부터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 1,943,257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가구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 월세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워집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답니다! 7월부터 맞춤형으로 새로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