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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로워집니다.

서대문TONG 2015. 6. 9. 10:4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워집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답니다!

7월부터 맞춤형으로 새로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

 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주거

 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임대료

19만원 

22만원

26만원

30만원

  · 교육급여 : 초, 중, 고 학생에게 입학금 · 수업료 ˙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


0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

 

0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03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기존 수급자 분들의 소득 · 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합니다.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년 6월 1일부터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 재산 등 조사

▶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 연장가능)

▶ 급여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

▶ 지급시기 : 2015년 7월 20일부터 (교육급여의 경우, 9월부터 지급 예정)

※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6월말 개통예정)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새로워진 기초보장생활제도 어떠셨나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