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워집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답니다!
7월부터 맞춤형으로 새로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구분 |
선정기준 |
기준액(원)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생계 |
중위소득 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주거 |
중위소득 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교육 |
중위소득 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임대료 |
19만원 |
22만원 |
26만원 |
30만원 |
· 교육급여 : 초, 중, 고 학생에게 입학금 · 수업료 ˙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
0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
0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03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기존 수급자 분들의 소득 · 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합니다.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년 6월 1일부터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 재산 등 조사
▶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 연장가능)
▶ 급여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
▶ 지급시기 : 2015년 7월 20일부터 (교육급여의 경우, 9월부터 지급 예정)
※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6월말 개통예정)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새로워진 기초보장생활제도 어떠셨나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