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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3

[연말정산 미리보기] 교육비 소득공제 '급식비, 교과서 대금'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교육비 소득공제 '급식비, 교과서 대금'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위한 시간! 오늘은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간 안내! 달라지는 공제 항목!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간 안내! 달라지는 공제 항목!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1,800만 근로자,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7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에 맞춰 미리 미리 준비하고면 좋겠죠~^^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 준비하자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연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벌써 2017년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소식!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합니다. 미리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TONG지기와 함께 알뜰하게 알아봐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주세요 -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