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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간 안내! 달라지는 공제 항목!

서대문TONG 2018. 1. 4. 15:03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간 안내! 달라지는 공제 항목!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1,800만 근로자,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7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에 맞춰 미리 미리 준비하고면 좋겠죠~^^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 준비하자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연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

 

* (적용시기)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스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산, 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

 

* (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30만원 → 30만원,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작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안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천 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16.12.31.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전화 퀵메뉴(2018. 1. 8.부터 운영)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상 세법 상담)

 

<연말정산 자료출처 : 국세청 블로그>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