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교육비 소득공제 '급식비, 교과서 대금'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위한 시간! 오늘은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② 국내 한국 국적의 근로자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의해 유학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유학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도 교육비에 포함된다?
교육비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해당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실기 지도비, 회화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제외
본인의 교육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로서 고용보험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실질부담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이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이때 금액은 국내에서 송금시에는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 국외에서 직접납부시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교육비 공제금액과 한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수업료 등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지급한 수업료는 각 대학교까지 학급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지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교육비공제 한도
다시 정리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자신이나 나이제한 없이 자신의 부양 및 동거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유치원, 초중고등생이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여타 공제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해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세법으로 정해진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하세요!
출처 :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