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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 2618

2019년 연말정산 기간, 언제부터인가요?

2019년 연말정산 시간, 언제부터인가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가오는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수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처음인 근로자분들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실꺼에요. TONG지기와 함께 차근 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 회사 : 2018년 12월 31일까지 :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하는 등 연말정산 업무 준비를 합니다. ● 근로자 : 2019년 1월 15일 ~ 2019년 2월 15일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로..

핫팩 저온화장 주의! 겨울철 올바른 핫팩 사용법은?

핫팩 저온화상 주의! 겨울철 올바른 핫팩 사용법은? 핫팩은 겨울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온열용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법으로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오늘, TONG지기와 함께 '올바른 핫팩 사용법'에 대해 알아봐요! 올바른 핫팩 사용법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해주세요 - 맨살에 바로 붙여서 사용하지 마세요 - 취침 시 사용하지 마세요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하세요 ..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20세 이하의 1~3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전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

서대문구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불검출

서대문구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불검출 서대문구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초에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특별계획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단체급식소, 전통시장 등에서 82개 품목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하여 수년이 흐른 지금에도 주민들이 농수산물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에 감안하여 방사능 안전성 특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농수산물 수거검사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함께 동행하여 실제 주부의 심정으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갈치, 고등어, 동태 등 수산물과 버섯류 등 다양한 농수산물의 수거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총 8회 82건의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불검출로 안..

[난방비 줄이는법] 온맵시로 따뜻한 겨울 보내고 저탄소생활 실천하기!

[난방비 줄이는법] 온맵시로 따뜻한 겨울 보내고 저탄소생활 실천하기! 온(溫)맵시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의 온(溫)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뜻하는 순 우리말 '맵시'의 복합어로 따뜻한 옷차림으로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현명한 겨울 맵시를 말합니다. 온맵시 7대 행동요령 ● 겨울철 필수품 내복을 챙겨 입으세요 ● 조끼와 카디건으로 패션과 보온, 두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 따뜻한 재킷과 점퍼로 난방비 걱정을 더세요 ● 다양한 스카프와 목도리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세요 ● 장갑, 부츠로 손발에도 다양한 온맵시를 연출하세요 ● 보온력이 있는 긴 양말, 스타킹으로 내 온기를 지키세요 ● 겨울철 외출은 따뜻한 모자, 귀마개와 함께 하세요 온맵시로 저탄소 생활 실천하기 ● 온맵시로 스타일 업..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결제수수료 0%, 현장 접수 하세요!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결제수수료 0%, 현장 접수 하세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는 제도 시행을 맞아 「제로페이서울 현장 접수의 날」이 열립니다. 현장 접수를 통해 5분 내로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로페이서울 현장 접수의 날 ● 일 시 : 2018. 12. 6.(목) / 1차(11시), 2차(14시) ● 장 소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3층 세미나실 ● 대 상 : 일반 사업체 대표자 누구나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결제계좌 사본 1부 - (공동)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인허가증 사본(업종에 따라 다름) ※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문 의 :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 02-330-8401 소비..

서대문구, 다문화가정 미성년 자녀 여권 신청방법!

서대문구, 다문화가정 미성년 자녀 여권 신청방법! 다문화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원활한 여권 발급, 서대문구에서 신청하세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해외 친척 방문 등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부모가 자녀 여권신청 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여권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친권자(부모)의 성명만 기재돼 있는 경우, 여권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친권자(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 신청 시 처리방법 ●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만 기재된 경우 ☞ 대표자로서 동의 및 신청..

2019년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 방법, 기간 안내! 10% 할인 받자!

2019년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 방법, 기간 안내! 10% 할인 받자! 2019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선납)이란 매년 6월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의 자동차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 02-330-1351 및 방문 신청(타 시·군·구는 해당 구청에 신청) - 인터넷 : http://etax.seoul.go.kr 선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고납부 ※ 기존에 선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순경 고지서 발송 2019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납부기간 안내 ○ 납부기한 : 2019년 1월 31일(목)까지 ○ 납부방..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고지서 재발급 방법!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고지서 재발급 방법!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서대문구에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8. 12. 16. ~ 12. 31. ※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 - 인터넷..

[자전거 헬멧 의무화]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 전기자전거 벌금은?

[자전거 헬멧 의무화]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 전기자전거 벌금은? "자전거 타실 때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자전거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 1,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 헷멧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등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18. 9. 28. 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 처벌('18. 9. 28. 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